[NO.2] 2024년 청년농업인 필수교육 이수시간 안내

조회
248
작성일
2024-03-26 14:39
1. 필수교육 이수시간

1) 1년차(`24년 선정): 26시간(워크숍 14h, 비대면교육12h)

2) 2년차(`23년 선정): 8시간(대면집합교육 8h)

3) 3년차(`22년 선정): 8시간(대면집합교육 8h)


2. 선택교육 이수시간

1) 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하여 이수시간 산정(연 최대 72시간)

2) 산정방식 : 필요이수시간 = 지원금 수령 개월 수 X 6시간(연간 최대 72시간)

3) 온라인 교육은 전체 선택교육 시간의 최대 60% 이내에서 인정
(단, 도서지역(제주도 제외, 도서·벽지의 경우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70%까지 온라인교육으로 수강 가능))

4) 농림축산식품부(농정원 포함), 농촌진흥청, 산림청,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영농교육 및 농업교육포털에서 추진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이수 가능

5) 다음 사항들은 교육실적으로 인정하며, 인정 시간은 별도 공지

① 농업관련 자격증 및 학위과정, 정부인증(친환경, GAP, HACCP, 저탄소 농축산물인증, 동물복지축산농장 등), 농협중앙회주관 교육 및 컨설팅 등

② 품목별 연구회(시·군 농업기술센터), 경영체컨설팅(농정원), 기술컨설팅(농업기술진흥원) 등